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임직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료 제출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결과 중간발표 원칙적 제한 소비자피해 우려 등 예외기준 신설 추진 사생활 자료 선별 제출·방어권 강화 포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해 논란이 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