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외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한 소송의 패소율이 자체 수행 소송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무 체계 부실 논란과 함께 내부 변호사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달청 외부선임 소송 패소율 41%로 집계 자체 수행 패소율 19%의 두 배 넘어 강민국 "송무 체계 부실…내부 변호사 증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달청이 외부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이 자체 소송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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