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2

법원 "예능프로 각본도 저작물…유튜브 올리면 사용료 내야"

연합뉴스 · 2026.09.02 00:00
법원 "예능프로 각본도 저작물…유튜브 올리면 사용료 내야"

법원은 예능·교양 프로그램 각본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JTBC는 유튜브에 재편집 영상을 게시하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 "예능·교양 각본도 저작권법상 저작물" 방송작가협회, JTBC 상대 저작물료 소송 승소 JTBC, 유튜브 재편집 영상 사용료 372만원 지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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