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으로 보았으며, 국가의 입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日법원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표현의 자유 보장한 헌법 제21조 위배" 미성년자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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