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품의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발병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엘러간 인공유방 소비자 손배소 또 패소 법원 "제조·표시상 결함 인정 증거 부족" 원고 중 실제 림프종 발병 사례 없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인공유방 보형물 소비자들이 제약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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