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거주지 제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남과 광주 거주자는 상호 응시가 가능해지며, 내년부터는 지역 내 학교 출신자에게도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등 채용 제도가 개편된다.
"전남광주 통합 첫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완화 전남·광주 거주자 상호 응시 가능해져 지역 학교 출신자도 응시 자격 부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실시되는 첫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전남과 광주로 나뉘었던 거주지 제한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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