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품목별로 규정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플랫폼에서 연 10회 한도로 거래 가능하며, 농축수산물은 밀봉 상태여야 하고 상품권은 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하나 주류는 거래가 금지된다.
"- 홍삼 등 건기식, 당근서 연 10회 거래 가능 - 농축수산물은 밀봉·소비기한 내 허용, 플랫폼별 상이 - 상품권은 거래 가능하나 지역사랑·온누리·주류는 금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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