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중 옆 타석 이용객을 골프채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A씨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옆 타석 이용객의 머리를 골프채로 쳐 다치게 한 회원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