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사업 자체의 무효를 선언한 것은 아니어서 시는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입지선정위원 주민대표 자격 문제로 취소 판결 세종시 “사업 원천 무효와는 달라”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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