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실제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금이 예금이나 주식 투자 등 재산 증식에 사용될 경우 일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치료비 등 생활비로 사용시 부과 안돼 돈의 명목보다 실제 사용처가 중요 명절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직장인이 많지만, 금액이 수백만원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해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액의 용돈이라도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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