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주택 처분 시점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 내년까지 매도하는 방안을 포함해, 주택 보유 현황과 처분 시기별 예상 세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세보다 40% 싸게 전세 줬는데"…60대 집주인 '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단계적 축소 2028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장특공제 우대율도 50%→30%로 하향 전문가 "주택 매도 시점별 세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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