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내년부터 신축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냉방 및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한다.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승강기 에어컨 의무화 폭염·미세먼지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연계 내년 1월 신규 사업승인부터 허가조건 부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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