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약 예·부금 및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환 시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인정되며,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내년 9월30일까지…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 종전 가입기간 인정, 전환 즉시 최고 3.1% 금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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