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가 법무사법 개정안의 업무범위 조항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요청했다. 행정사에게도 고소·고발장 작성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385)의 업무범위 규정에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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