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3

공정위 조사 후엔 1등으로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제도 개편

한국경제 · 2026.09.23 00:00
공정위 조사 후엔 1등으로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제도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제도를 개편한다. 조사 개시 후 신고 시 과징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 조사 후엔 1등으로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제도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 개시 이후 자진 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감경 비율을 축소한다."

원문 인용 — 한국경제
원문 보기 한국경제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국경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