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영광 백수읍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피해 차량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인명피해 유족 대상 세금 면제 등이 포함되며, 징수 유예는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전남광주시, 영광 백수읍에 지방세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라 감면·납부유예 등 멸실 차량·건축물 취득세 등 면제 방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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