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적용되며 11월 말까지 신청받는다.
"울주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말 연장 소상공인 감면율 5%→1%, 중기 5%→3% 11월 말까지 신청, 납부액은 환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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