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2

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부실관리 특례조치'…부실처리 유보

연합뉴스 · 2026.09.02 00:00
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부실관리 특례조치'…부실처리 유보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피해기업은 부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6개월간 부실 처리와 채권보전조치가 유보되어 경영정상화 기회를 얻게 된다.

"신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부실관리 특례 시행 부실 사유 발생해도 부실처리·채권보전 유보 안동·의성·거제·통영 대상, 지원기간 6개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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