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의 통발과 자망을 강제 철거했다. 정부는 11월까지 불법 어구 집중 철거를 이어가고 중국 측과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서해 NLL 이남 中 불법어구 강제철거 통발·자망 제거하고 꽃게 3.1t 방류 11월까지 집중 철거…한중 공동대응 강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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