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결정에 대해 헌법 위배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즉각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청를 거부하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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