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탄올과 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을 신설하고 전용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되, 초기 시장 여건을 고려해 기존 운반선 사용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별도 신설·등록 메탄올·암모니아 등 전용 선박 사용 규정 기존 운반선 한시 허용해 진입 문턱 낮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메탄올과 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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