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 당시 쿠팡의 거부로 철수했던 공정위는 이번에는 사전 통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철수 8일 만에 쿠팡 재차 현장조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 확보 사전통지 예외 규정에 쿠팡 조사 응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빈손' 철수 8일 만에 쿠팡을 상대로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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