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7.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구제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 응답 67.9% 조사 공개 권리침해 구제절차 마련 필요 65.7% 최다 이종배, 국가아동인권위 신설 등 법안 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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