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불리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7년 3월 시행된다. 앞으로 IPO 실패를 이유로 한 과도한 주식 가격 조정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금 조기 회수 요구 등이 제한된다.
""상장 못 했으니 주식값 깎겠다" 제동…벤처투자 '갑질 계약' 막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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