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입 후 7년 시점에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700 종신보험' 판매를 제한했다.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 설계 기준과 해지율 적용 방식을 강화했다.
"- 금감원, '700 종신보험' 판매 제한 시행 - 저축성 보험 오인 소지 지적에 감독행정 제동 - 해약환급금·해지율 가정 기준 강화 방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