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밀수 및 탈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배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 적발 금액 구간별로 포상금을 누적하는 체계를 도입해 대형 사건 제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한 없애고 내부 신고자는 ‘3배’ 앞으로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에게는 일반 포상금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한다. 관세청은 21일 이러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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