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1

급여 이체 조건 ‘금리 감면’ 대출 받을 때 계좌에 ‘급여’ 표시 안 하면 혜택 못 받아

경향신문 · 2026.09.21 00:00
급여 이체 조건 ‘금리 감면’ 대출 받을 때 계좌에 ‘급여’ 표시 안 하면 혜택 못 받아

금융감독원은 대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 이체 시 은행 앱 등록과 계좌 내 '급여' 표시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계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잔액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김모씨는 A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급여 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4%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이체해왔다. 그러나 은행에 급여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금리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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