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투기성 농지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하기로 했다. 고령이나 상속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처분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농지법 시행 24일 만에 보완 조건부 유예로 '農心 달래기' 조건부 유예로 '農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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