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시황분석 보고서와 온라인 영상 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특정 종목 매수를 부추기는 문구 등이 포함된 보고서는 광고로 간주되어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된다.
"온라인 채널 동영상 광고도 금투협 심사받도록 “OO만 전자, 지금이 바겐세일” 앞으로 특정 종목 매수를 부추기는 내용을 담은 시황분석 보고서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판단을 흐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내놓는 금융투자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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