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추석을 앞두고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라도 의심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추석 앞두고 유사수신 주의 당부 원금보장·고수익 미끼 다단계·협동조합 성행 "가족·지인 권유도 의심하고 즉시 신고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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