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1

밀수·탈세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내부자 제보 땐 최대 12억원까지 지급

경향신문 · 2026.09.21 00:00
밀수·탈세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내부자 제보 땐 최대 12억원까지 지급

관세청이 밀수 및 탈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내부자 신고 시 최대 3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발 금액 구간별로 누진율을 적용해 대형 범죄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일반 포상금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한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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