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금지명령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계란 산지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원, 산란계협회 가격정보 금지명령 일부 정지 공정위 사전 협의 시 산지가격 제공 허용 과징금 5억9천400만원 효력도 정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계란 산지가격 정보를 일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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