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기준을 강화한다. 담합 전력 확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입찰담합 외의 모든 유형을 포함해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문턱을 높인다. 담합 전력을 따지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찰담합뿐 아니라 가격담합 등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도 함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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