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1

10년 내 담합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 요청…공정위 기준 강화

경향신문 · 2026.09.21 00:00
10년 내 담합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 요청…공정위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기준을 강화한다. 담합 전력 확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입찰담합 외의 모든 유형을 포함해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문턱을 높인다. 담합 전력을 따지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찰담합뿐 아니라 가격담합 등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도 함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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