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21

담합 10년간 여러 번 저지르면 공공입찰 참여 불가…5년서 확대

연합뉴스 · 2026.09.21 00:00
담합 10년간 여러 번 저지르면 공공입찰 참여 불가…5년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반복 담합 판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위한 벌점 기준도 4점 이상으로 낮춘다.

"공정위, 반복 담합 판단기간 5→10년 확대 입찰 참가 제한 벌점 '5점 초과→4점 이상' 모든 유형 담합 벌점 고려, 다음달 12일 행정예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반복 담합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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