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밀수 및 탈세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3배로 확대한다. 또한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보 유인을 높여 지능형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 밀수·탈세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내부신고 포상금 최대 2→3배로 확대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포상금 지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앞으로 관세청에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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