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 유입과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2029년 11월까지 규제를 유지한다.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허구역 재지정 투기 수요·부동산가격 불안정 우려 판단 2029년 11월 9일까지 규제 유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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