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도심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지구 지정 및 보상 완료 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주민 부담 완화와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다.
"남양주시, 도심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지구 지정·보상·철거 때까지 적용 방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도심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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