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20

"AI 기술, 새 보호원칙 필요…무조건 규제부터 적용하진 않을 것"

한국경제 · 2026.09.20 00:00
"AI 기술, 새 보호원칙 필요…무조건 규제부터 적용하진 않을 것"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 등 신기술 도입 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연성 규범을 우선 제시하고 시장 피드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과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술, 새 보호원칙 필요…무조건 규제부터 적용하진 않을 것" 인터뷰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스마트글라스 출시 전 기업과 소통 사전에 정보보호 방안 등 논의 중 지켜야할 '연성 규범' 제시한 뒤 시장 피드백 반영해 입법 진행"

원문 인용 — 한국경제
원문 보기 한국경제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국경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