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사후 시부모를 모신 며느리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옛 상속세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친족 관계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현재는 법 개정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해졌다.
"며느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외 옛법 합헌 헌재 "친족관계 본질 차이…자의적 구별 아냐" 2021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공제 적용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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