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현재 지분율만으로는 한화가 KAI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 사의 KAI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승인을 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의 KAI 지분 인수에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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