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신고 4년 새 19.2% 증가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실형 연평균 5.8명 재범 우려 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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