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고문으로 위촉되어 월 700만 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민감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문 실적은 관리되지 않아 예우 차원의 관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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