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건물을 지어 갭투자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건축업자가 정식 재판 끝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법원, 차명 갭투자 건축업자에 벌금 700만원 지인 명의로 17억 대출, 보증금 미반환 유죄 정식 재판서 자금흐름 확인, 벌금 상향 판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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