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개인투자자가 3년 넘게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 투자자는 지인들에게 빌린 계좌와 레버리지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반복했으며, 주가 급락 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적발되었다.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3년 넘게 조작해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투자자는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과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실제 투자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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