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친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또 다른 후보인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킨 데 따른 조치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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