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전남 영광군 백수읍 납세자를 위해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압류 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 영광 백수읍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압류·압류재산 매각·세무조사도 유예 지원 광산세무서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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