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10월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며, 안심전세앱을 통해 권리 분석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호해준다. 대상은 연간 약 20만가구에 달한다. LH는 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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