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8

시세조종으로 62억원 부당이득 혐의…'슈퍼개미' 투자자 구속 기소

연합뉴스 · 2026.09.18 00:00
시세조종으로 62억원 부당이득 혐의…'슈퍼개미' 투자자 구속 기소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3년 넘게 조종해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슈퍼개미' 투자자, 62억 시세조종 구속 기소 3년5개월간 1만5천908회 조종 주문 제출 주가 최고 5만원→현재 6천원대로 폭락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3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여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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