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1일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 절차와 함께 최근 확대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1∼2월에 예정된 2026년 하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 대상, 절차, 유의 사항을 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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