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7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2029년까지 유예…세입자 ‘일단 숨통’

경향신문 · 2026.09.17 00:00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2029년까지 유예…세입자 ‘일단 숨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이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 낀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인정 신청 기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넉 달 만에 또 변경…‘땜질식’ 비판 “매수자 부담 줄며 전세 안정 예상”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최장 2029년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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